2024년 10월 13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교육부,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은영기자 송고시간 2016-11-02 11:23

교육부가 17일에 시행되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스마트시계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미제출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016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총 189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으며, 특히, 휴대전화 소지(73명) 및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6명)으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 휴대 가능 물품 숙지 및 4교시 시험 응시방법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

교육부는 예년과 같이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였고, 1교시 및 3교시 시험 시작 전에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여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사물함에 알람시계 등을 넣어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즉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한편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 해당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당 5개씩 준비된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2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이 2011학년도 50명에서 2016학년도 87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므로, 실수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지난해 예고한 대로 휴대 가능 시계 범위를 축소하고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시계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되며 스마트시계를 비롯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포함된 시계는 모두 반입금지 물품으로 1교시 전 미제출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또한, 시계에 대한 점검절차를 강화하여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응시생들에게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은 물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실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일부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한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지방경찰청 등은 각 기관별로 ‘내부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책반은 ‘부정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및 각종 제보내용과 언론 보도내용 등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별 내부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가 중앙 및 시?도 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중앙 T/F에는 교육부와 경찰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하고, 시?도별 T/F는 시?도교육청과 각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모든 시?도에서 구성?운영되며,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부정행위 시도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관련범죄 수사를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수능시험 당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제재 내용 등을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유형 등 관련 안내글을 게시하고, 부정행위 간주 사례 소개를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또한,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부정행위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재수학원 등에도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송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