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서장 곽생근)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도급)을 몰아 준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건설사 현장 소장 등 5명(3명 구속)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2)는 시공사의 공동 대표자로 지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축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친동생 B씨(50)를 현장 소장으로 채용하면서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하도급 사업자를 직접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하도급업자(7개 업체)들로부터 A씨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지시한 후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공사대금 약 8억 원의 뒷돈을 챙겼다.
A씨와 그의 동생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적게는 2회에 걸쳐 500만원, 많게는 9회에 걸쳐 8900만 원을 본인 및 친동생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으며, 횡령한 자금은 동업자 모르게 토지를 매입하는 등 새로운 건설 회사 설립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무자격 건축업자인 피의자들에게 2억 원 상당을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업자 C씨(배임수재 등)도 추가로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공사 현장의 비정상적 관행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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