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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6-11-09 11:31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 접수
충북 충주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포스터.(사진제공=충주시청)

충북 충주시가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충주시는 이번 달부터 다음해 1월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받는다.
 
바우처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 1~6급 등록 장애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가 있는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가구 11만6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연탄과 등유, LPG 등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거동불편자,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해 요금이 차감되는 가상카드를 통해 지원한다.
 
사용기간은 동절기 5개월간으로 다음 달부터 다음해 4월까지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장기입원자와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신청자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이상덕 시 경제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한 에너지를 공급으로 올 겨울 한파에 추위로 고생하는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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