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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독촉고지서 발송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6-11-15 10:50

사진은 서천군청 전경.(사진제공= 서천군청)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5일 군에 따르면 발송한 독촉고지서는 2016년 미납액과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경유자동차 1만3945건 3억7500여만원, 시설물 906건 6600여만원으로 총 1만4851건 4억4100여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고지 되는 점을 감안해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대상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해 지속적으로 고지서 발송, 전화독려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하수도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등 설치)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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