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지난 13일 지역 내 병원들과 당뇨망막증 검사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영시에 따르면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새통영병원과 삼성안과, 성모안과, 통영예일안과, 김안과 5개소이다.
망막증(안저)검사 후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보건소로 검사결과를 통보해 비용 청구를 하면 된다.
또 당뇨환자(만30세 이상)는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에서 상담 후 당뇨망막증 검사 쿠폰을 발급 받아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망막증(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통영시보건소 만성병관리담당(055-650-6153)으로 하면 된다.
통영시보건소 관계자는 “당뇨병으로 진단되면 매년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며 “망막병증이 발견되면 3~6개월마다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받아 그 정도와 시기에 맞는 치료와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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