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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 청사.(사진제공=통영해양경비안전서) |
17일 경남 통영에서 수입선박 선령 조작 판매업자가 검거됐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통영해경)은 일본에서 노후된 중고선박을 수입한 후 선령을 조작·판매해 온 수입·판매업자 정 씨(57)와 문 씨(40)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노후된 레저용 모터보터를 저가에 수입, 국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조년도를 최근으로 변경해 안전검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후 발급 받은 안전검사증의 제조년도를 원 제조년도로 속여 구매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된 중고선박의 경우 검사원들이 쉽게 실제 제조년도를 확인할 수 없고 확인이 불가할 경우 소유자가 제시하는 추정년도를 반영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7척에 대해 제조년도를 변경, 판매해 총 1억33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제조년도가 변경된 선박 중에는 선령 44년 이상(1973년 건조)된 선박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는 한편 외국선박 수입업체의 유사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