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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5-22 11:50

교사 채용명목으로 4억 4400만원 수수한 설립자와 교직원 9명 검거
화성사립학교 교직원을 채용하고 받은 거래내역.(사진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 화성 소재 사립학교의 교사 및 통학버스 운전기사 채용 등 명목으로 4억 44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학교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A씨(63)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자식의 정교사 채용 청탁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한 B씨(61)와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 C씨(46)등 8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A씨는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지난해 3월께 B씨로부터 "자식을 정규직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으로 8000만원을 요구하여 수수했다.

이와함께 교사채용 명목으로 교사 응시자와 응시자 부모 등 7명으로부터 3억 7300만 원을 수수했다.
     
이에 앞서 2013년 5월쯤 C씨로 부터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2800만원을 수수하는 등 통학버스 운전기사 4명으로부터 5800만원을 수수했다.

이외에도 학교의 조경공사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조경업자 D씨(60)에게 "학교의 조경공사와 외벽공사를 맡기겠다"며 금전을 요구하여 13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학교 설립자로 초대 이사장으로 근무하다 다른 범죄행위로 형을 받아 학교 법인의 임원 자격이 박탈되자, 처와 친동생, 제자 등 가족이나 지인들을 법인등기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학교의 업무를 총괄해왔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정년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어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선호하는 반면, 학교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어 취업이 쉽지 않고, 이사장의 의사에 따라 교직원의 채용이나 공사업체 선정이 좌우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3500만원에서 4500만원, 정교사는 80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 운전기사는 500만원에서 2800만원, 공사업자에게는 1300만원을 각각 요구 해 도합 4억 4400만원을 수수한 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남우철 대장은 "이러한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사회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경찰에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교직원 채용 제도의 정착과 사회적 반칙행위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채용비리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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