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산청군청) |
경남 산청군이 이번 달부터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주민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우선 산청읍과 신안면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하고, 향후 전 지역에 걸쳐 연중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사고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산청읍에는 무인단속카메라 4대와 이동식단속차량을 운영하고 신안면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 1대와 이동식단속차량을 운행한다.
산청읍 단속 지역은 한마음공원에서 산청도서관 구간과 하나로마트∼버스터미널∼다우리아파트 구간, 다우리아파트∼산청시장∼성우목화맨션 구간, 산엔청복지관∼심적정사 뒤편 구간 등이다.
신안면 단속 지역은 원지버스정류소∼원지마트∼삼거리상회 구간 양쪽과 원지마트 뒤 사거리 등이다.
이외에도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등 절대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재지권역 교통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흐름 저해 등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과 생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