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반려인구 1000만시대(동물등록 100만 마리)에 동물의 학대·유기행위로부터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인천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관련 조례제정은 광역시 중에서 인천시가 첫 번째로 시의회 최용덕 의원 발의와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원칙과 시장 및 시민, 소유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관리토록 했다.
또한 피학대동물·유기동물의 신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반려동물 보호실현 및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군·구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동물보호법과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로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의 별도 제정으로 앞으로 일반적인 동물보호의 범위를 뛰어 넘어 반려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의 유기·학대행위(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犬)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제(지난 2014년도부터 등록 의무화됨)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올해 4월말 기준 7만 1632마리로 등록대상(10만 2008마리)대비 70.2%가 등록됐으며 앞으로 등록대상 동물이 모두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보 게제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유기·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방법이지만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주는 많은 사람이 활동하는 공공장소(공원 등)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반드시 목줄매기, 배변봉투 준비, 덩치가 큰 동물의 경우 입 가리개 등을 해 법령 준수 및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 반려인(일반인)은 반려동물(소유자 등)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감보다는 반려인에 대한 이해·소통·공감을 통한 현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제는 동물이 아닌 삶과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자(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동물(반려동물 포함)의 유기·학대 행위를 발견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학대행위 영상을 확보해 시 농축산유통과(동물관리팀) 또는 군·구(지역경제과, 농수축산과, 강화군축산사업소 등), 지역 동물보호단체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은 반드시 신고(제보)목적으로 만 이용해야 하며 인기를 얻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릴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8조 5항에 따라 동물보호법위반(동물학대 행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영상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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