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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알리기 총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08-25 13:46

25일 대전동부소방서 관계자가 법2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

대전동부소방서는 25일 법2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에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홍보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아파트 제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부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절반이 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실제 주택화재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부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신속히 출동하겠지만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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