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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추경예산 일부 삭감...조례 3건 의원발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7-09-12 13:49

경북 구미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모습.(사진제공=구미시의회)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1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 햇다.

상임위원회에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 조례에 경로당 보수 지원에 관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 지원에 대한 내용을 수정했다.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입주자 범위 확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제출된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보다 110억원 증액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세계7대륙원정대운영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예산 8570만원을 삭감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배 의원 대표발의) 모두 3건이 의원발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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