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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해)이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검역체계가 뚫려 미승인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을 지적하고, 검역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실제 검역현장에서 건별 수량과 관계없이 적은 채취량으로 검사되고(대립종 200g/중?소립종 50g) 있어 29톤 수입할 때와 100kg 수입할 때 같은 채취량으로 검사하는 등 부실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2.6명에 불과한 인력으로 바이러스와 LMO 정밀검사까지 하고 있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종자용 미승인 LMO 유채 거래는 불법으로 되어 있다”며 “종자수입?검역과정에서 업자와 검역당국 모두 안일하게 대처했다. 양국모두 불법인 LMO 유채가 어떤 경로로 업자가 구입해 수입됐는지 원인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입과정에서 검사강화와 인력충원을 통해 불법 LMO종자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검역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gun82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