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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형량 관련 가감요소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분석 필요해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3-15 13:44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유)동인)

지난 4월 대법원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인터넷)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 참여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돼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 1년에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한 상고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로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털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증권거래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등)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이 죄에 대한 통상적인 처벌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에 대한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진다.

법무법인(유)동인의 이준근 조세 전문변호사는 “조세포탈죄 형량은 대표적으로 피해자 회복 정도와 가해자 재범가능성평가 등 양형고려 사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특히 재범가능성이 높으면 형량이 가중되고 반대의 경우 형량이 감소되는데 일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평균 이하의 처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평균 이상의 처벌, △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평균적인 처벌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밖에도 죄질, 전과, 포탈세액 규모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조세형사사건 형량이 결정된다. 그중에서도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여부’는 조세포탈죄형량의 치명적인 가중 요소이다.

일례로 2008년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조세포탈죄로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비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혐의 때문이다. 이는 조세포탈죄 가중처벌요소 중 포탈세액이 3억 원, 5억 원을 기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조세포탈죄에 대해 재판부가 취하고 있는 엄단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암암리에 통용되고 있는 허위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도 자칫 적극적인 조세소송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없다면 과중한 조세포탈처벌을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급 빈도수가 높은 건설ㆍ도매ㆍ서비스 업종 5000개 법인에 대해 집중 신고 관리하는데다 이러한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대처 중이다.

이준근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절세라는 어긋난 목적으로 크고 작게 그리고 빈번하게 행해지는 조세포탈죄에 있어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회피는 역효과를 낳을 뿐”이라며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죄형량 관련 가감요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따른 구체적 입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잣대에 맞춰 바라보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준근 변호사가 조세소송의 쟁점으로 성립요건의 충족에 주목하고 있는 점도 바로 이러한 데에서 비롯한다. 이 변호사는 과거 요건 성립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 범칙행위에 성립되지 않음을 밝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만큼 조세포탈죄에 있어 유무죄 판단은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공인회계사 출신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현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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