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체결
[=아시아뉴스통신] 오윤옥기자
송고시간 2010-09-08 13:39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맺은 첫 번째 동시범칙조사 약정
국세청은 세정 역점추진과제 중 하나인 불법적 재산반출 등 역외탈세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했다고 8일 전했다.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 체결'은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맺은 첫 번째 동시범칙조사 약정이고 미국으로서는 다섯 번째 약정이다.
이번 동시 범칙조사 약정 체결로 인해, 양국 국세청은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 관련자, 조장자 등에 대해 긴밀한 조율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향후 미국 측에서 이번 약정의 운용을 실제 담당하게 될 미국 국세청의 범칙조사부(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는 강력한 수사권과 폭 넓은 금융정보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 범칙조사부는 현지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미국 내 운용 등을 적발하고 추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역외탈세 대처역량의 제고를 위해 국제탈세정보센터에 가입,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 출범, 국제세원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등 대내외적인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으며, 이번 약정 체결도 양국간 1년여의 협의결과로써 성사됐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