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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준 완화

[=아시아뉴스통신] 유경석기자 송고시간 2010-09-08 15:55

사무실·기능인 불필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의 친서민·중소기업 정책기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설립 시 현장근로자 의무고용이나 사무실 면적 제한 등 조건이 완화된다.


 비영리법인을 통한 사업대행위탁으로 실행되던 산림사업은 2000년 공개경쟁을 위해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로 전환, 시행됐으나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신규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99㎡ 이상 사무실 면적기준과 기능인 등록을 폐지해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법인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동일한 대표자가 서로 다른 사업영역의 산림사업을 하고자 할 때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중복인정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신규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돼 산림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연내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86개 산림사업법인에서 숲가꾸기와 병해충 방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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