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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 남구청장 무죄판결, 봐주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0-09-09 08:35


 부산고등법원의 김두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민주노동당은 "부산고법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며 봐주기 판결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권력을 이용해 아파트 사업자에게 자신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게 한 것이 무죄라면 권력을 이용한 이권이 판을 칠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향후 재판부의 판결이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과정이 어떠하건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상을 합리화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다.


 민노당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가 아닌 권력과 이권이 같이 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기득권자가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노당은 "울산시민과 함께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면서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거듭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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