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10-09-09 14:23
-중기청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일으켰던 영화 '아바타'와 같은 외국영화에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의 해외시장 진출도 활기를 띌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창업투자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SPAC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등 창투사의 업무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가 허용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CG(Computer Graphics), 3D가 영화·게임·방송 등 콘텐츠분야에 핵심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상콘텐츠 산업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헐리우드 등 해외 영화시장의 경우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비율의 선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영세한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가 선투자 부담을 안고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창투사 또는 투자조합이 이와 같은 선투자 부담을 흡수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제작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 창투사의 해외투자 범위를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투자로 확대하게 됐다.
다만, 국내 중소·벤처기업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창투사의 본질적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창투사 또는 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시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투자대상도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가 해당 해외문화산업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키로 약정된 경우에 한하도록 해 해외프로젝트 투자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의 글로벌 진출이 가시화돼 국내 영상산업의 획기적 성장이 가능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CG산업의 특성상 향후 5년간 약 1만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이번 개정에 따라 창투사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참여가 허용되고, 담합 등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최근 설립이 활발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그 투자대상 대부분이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으로 창투사의 투자대상과 중첩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가 SPAC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20일 창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창투사와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투사와 특수관계인 거래 시 창투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창투사가 법령에서 정한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담합 등에 의해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중기청 윤범수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취약한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창투사도 투자범위가 확대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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