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21일까지 주소를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 세종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려면 오는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오는 22~26일 동안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영내 또는 함정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일인 다음달 8~9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