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산간 계곡 및 야영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특히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농?산촌 지역 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의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 채취 행위, 산림 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 적치 행위 등도 병행해 계도 단속한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 산림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재해일자리 인력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산행 시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 임산물 무단채취 등의 위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경북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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