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10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타법의료급여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10만246명을 대상으로 24개 기관 78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하게 된다.
이번 확인조사 결과 탈락자 및 자격변경자에 대해 12월28일까지 별도 소명기간을 운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 향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장중지자 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서비스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기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소득․재산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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