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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윤일규 국회의원(민주당‧천안병)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자 내부자 고발 활성화와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어 환자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일규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 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같은 개정으로 내부자 고발이 활성화 돼 ‘사무장 병원’에 대한 근절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일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종의 ‘리니언시’로 불법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무장 병원’이 대거 퇴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