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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내 한 요양병원 허가서류 조작 ‘묵인 특혜 의혹’ [영상취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동훈기자 송고시간 2018-11-01 21:33

[아시아뉴스tv] 경남 함안경찰서, ‘부채 누락’ ‘감정가 부풀리기’ 수법 내사 착수


경남도, 민원제기에도 불구 검토조차 안 해 “등기부만 본다” 해명 ‘빈축’

[Rep]
경남도가 도내 한 요양병원 허가과정에서 부채를 숨기고 부동산 감정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법상 부채 상한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강한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지난 19일 경남도로부터 이 요양병원에 대한 허가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병원의 건물 등 시설 감정가의 50%를 넘기면 요양병원 허가가 불가능한 법상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 감정을 부풀린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공사비 등 실제 부채를 허가서류에 일부 누락시키는 수법을 동원했는지에 대해서도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청 전경./아시아뉴스tv


실제로 이 병원이 지난 6월 허가를 득한 이를 위해 제출한 허가 신청 서류상 부채율은 48% 턱걸이 수준으로 감정가가 조금만 낮거나 부채 몇억만 숨겨도 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부채율이 높을 경우 정부보조금 등이 부채 상환에 불법적으로 사용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부채 상한을 정해 지자체에서 허가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그러나 허가 당시 이 병원의 ‘턱걸이 허가서류’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지난 9월 한 민원인이 제기한 불법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부채는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만 볼뿐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해 더욱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상당한 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경남도의 묵인 행위가 이대로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고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성 편집 책임 임창섭 보도국장

영상취재 김령곤 기자

영상편집 김소정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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