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경북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전북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발생 하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 따르면 지난 7일 전북 익산 철새도래지(만경강)에서 청둥오리를 포획해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반경 10km를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 긴급방역에 들어가는 한편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도는 특별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구제역 상황실과 병행하여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가금류 및 닭·오리고기 등의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공·항만 소독 및 불법 반입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방지를 위해 주2회 이상 관할 읍·면에서 철새도래지 예찰·소독을 실시하고 폐사 또는 이상증상을 보이는 철새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축장 도축검사 및 진·출입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태 이행여부 등 도축장 차단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도축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AI에 대한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AI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철새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 육지부 및 일본에서 실시한 철새 포획검사에서 H5형 및 H7형 AI가 확인되는 등 우리도에도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이상 AI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가금농장에서는 농장에 그물막 설치 등 철새가 농장에 접근치 못하도록 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할 것을 당부 하고 있다.
특히 철새도래지를 방문하는 도민 및 관광객은 도래지에 설치돼 있는 방역안내에 따라, 되도록 철새의 분변을 밟지 말고, 방문 후에는 샤워 및 옷가지 세탁 등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절대 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장에는 방문을 금지하도록 했다.
만일 폐사한 야생조류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신고전화 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하고 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