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아시아뉴스통신DB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속도감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개정법률(’18. 12. 31. 공포)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밝혔다.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됐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게 됐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됐다.
국내기업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적용하여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도 적용해 기업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또한 동법 시행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USD에서 2만 USD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민간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