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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는 언론중재나 민형사 사건을 두려워 말아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4-08 18:10

"기자는 자신을 태우는 촛불이 돼야 사회를 밝힌다"
 아시아뉴스통신./아시아뉴스통신DB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이법에서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이 법의 보장으로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취재와 보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위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언론은 사회적 책임을 동반해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그럼으로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ㆍ보도ㆍ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은 자유와 독립성을 부여받고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으로 취재 보도내용이 상대성이 있을 때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능동적 적극적 취재 보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은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 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을 뛰는 기자는 양면성이 있지만 언론중재위 제소와 민.형사문제를 미리 두려원하면 정론직필 할 수 없다.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공익을 쫓아 진실과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해야 불법과 비리를 청산해 어둠의 사회를 밝히는 나팔수가 된다. 따라서 기자는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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