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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대기환경위반 '여전'…고발·조업정지 예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9-05-07 10:51

충남도 합동점검, 현대제철 13건·현대오일뱅크 1건 적발
양승조 지사, "적극적이고 원칙적으로 단속 이어나갈 것"
충남도 양승조 지사의 실국원장회의 주재모습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사진./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감사원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감사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충남에 따르면 지난 2일 실시한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등 2곳의 특별 합동점검 결과,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과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것을 비롯, 모두 13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현대제철은 연주공정에서 기타로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2고로 용광로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와 △연주공정 기타로 배출시설 미신고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 의견 진술 및 관계 법률 적용을 검토한 후 제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사용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등에서 △방지시설 기계·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5건, 코크스로 등에서 △배출시설 오염물질 누출 방치 행위 3건을 찾아냈으며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서는 변경신고 미이행 사항도 적발했다.
 
이들 9개 위반사항에 대해 도는 경고와 함께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 행위에 대한 점검에서 싣기·내리기 공정 살수시설 및 슬러그 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2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감사원 특정감사 시 지적됐던 시안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열풍로 등 3개 시설에 대한 배출 농도 측정을 실시,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 처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 고장·훼손 방치 사항을 적발,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제39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달 17일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지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자체 개선 처리 업무 개선 △허가·지도 담당 공무원 전문관 지정·운영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전담인력 확충 방안 검토 등 자체 개선사항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앞선 지난달 17∼24일 경기도 등과 합동으로 당진 부곡공단, 경기 평택 포승공단 일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4월 27 현대 당진제철소가 시안화수소(HCN)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미신고와 5년간 저감장치 고장난채 공장 가동 등에 따른 조치를 충남도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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