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후 기념사진.(사진제공=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 |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원장 이재법)은 김천 샘물노인복지센터 소나무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요양요원 36명을 대상으로 법정 직무교육을 가졌다.
교육내용은 요양보호개론, 직업윤리와 자기관리, 노인성질환의 이해, 응급처치 등이다.
요양보호사는 법정 직무교육 8시간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무교육급여비용으로 9만1690원을 지급 받는다.
교육훈련비용은 고용노동부산하 산업인력공단 50%, 사업주가 50% 각각 부담한다.
직무교육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올 12월까지 진행된다.
참고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으로 훈련심사평가원에 인증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