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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구속영장 기각…수사 난항 겪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5-15 10:43

가수 승리./아시아뉴스통신 DB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역시 귀가조치 됐다. 이로써 '버닝썬'을 둘러싼 핵심인물 수사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형사책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과 같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이씨 등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달 8일 이씨와 유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클럽 버닝썬 횡령 자금 약 20억원 가운데 5억3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 성접대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승리는 17차례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 뒤 이날 밤 영장이 기각된 후 풀려났다.

한편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뒤 승리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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