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속보)윤화섭 안산시장 경찰 소환조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9-05-15 17:09

오는 18일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민선 7기 윤화섭 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안산단원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경기 안산시 민선 7기 윤화섭 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8일 오전 9시쯤 안산단원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해 9월 21일쯤 서양화가 A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고발장을 접수해 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여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시아뉴스통신이 단독 입수한 A씨의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윤시장이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자신의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서양화가 A 씨를 강제 추행했다고 접수해 이 같은 혐의를 함께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지난 2월 안산시청 시장 집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포랜식을 한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은 윤 시장의 측근들인 수십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왔으며 7개월여 만에 윤 시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 측은 지난 2월 13일 이에 대해  “고소·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윤 시장은 서양화가 B씨를 강제 추행한 바 없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 수천만 원의 미술품 판매대금중 일부를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