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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비리 적발시 팀·과원 전체 인사상 불이익"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9-05-16 15:05

비리유발 민간업체 적발시 발주사업 영구 배제
16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길 행정부시장, 권 시장, 이승호 경제부시장,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제공=대구시청)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비리연대책임은 결재라인만이 아닌 부서원 전원의 책임으로 비리 적발시 팀원·과원 전체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공무원을 비리로 이끄는 비리유발업체는 일체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2019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계획'과 관련해 부서별로 우수시책을 보고받고,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한 뒤 이 같이 말했다.

권 시장은 "시청 공무원 대부분이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이 조직 전체에 오명을 씌우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분명 우리 전체의 일이며,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면서 반부패·근절을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비리연대책임'에 대해 "앞으로는 팀단위, 과단위로 연대책임을 묻되 사전에 감사관실이나 시장직소제를 통해서 예방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 한 부서는 면책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팀원·과원이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그 과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민간업체 중 비리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무원들을 비리로 유혹하는 비리유발업체는 시 발주사업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또한 대구시에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해 근절할 것"과 "만약 업체 임원이 업체명을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그 비리업체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또한 "퇴직공무원들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그럴러면 내부적으도 청렴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집중관리제와, 비리로 유혹하는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부분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권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청렴마인드 함양'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아울러 '부패유발요인'을 원천봉쇄하는 시스템 즉 하드웨어적 접근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구시만의 특별하면서도 강력한 제도 마련으로 청렴도시 대구를 반드시 실현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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