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6월부터 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함으로 ▶환경오염 취약업소와 중점관리등급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사업장, 건설)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무단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사업장 위주로 실시한다.
또한 주요 하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소재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진해구는 이번 점검에서 환경법령 중대위반이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선경 진해구 환경미화과장은 “환경법규 미 준수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취약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에 나선다”며 “수질오염 사례와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진해구청 환경미화과(055-548-4571)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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