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로고.(사진제공= 서천군청) |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9550건에 대해 21억5000여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11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