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충북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공공요금 지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9-06-16 09:23

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는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하반기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 인건비, 운영비 등 정부지원이 없는 개인운영시설이다.
 
공공요금은 입소된 인원수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시설에서는 손해배상책임보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홍기운 복지정책과장은 “정부지원이 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개인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생활자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