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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자연재해대책법 등 법률안 65건 의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6-27 18:3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이나 한파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만 육아휴직을 허용했으나,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형평성을 확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이번에 의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행안위는 "아직 국회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도 위원들 간 소통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 차원의 의미있는 입법활동이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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