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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전문]주민피해 유발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책 마련하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7-02 12:18

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회 시·도의원 일동 한국철도시설공단 항의 방문
1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회 시·도의원 일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찾아 에코시티 철도소음피해·호성동 위험천만 철도 경유도로에 따른 주민 불편 및 집단 민원에 대한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전주병지역위원회)

철도소음 주민피해 외면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각성하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회 시·도의원 일동은 2019년 6월 10일 철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에코시티·호성동 주민의 불편 및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사전 약속과 달리 현장에는 이사장 대신 본부장이 나왔고, 소음이 법적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마련도 불가능하다는 답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의원이 현장에서 강력히 항의하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으로 물러섰고, 전주시청 담당부서와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추후 전주시청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전주시에 책임을 떠 안길뿐 대책마련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불가 통보에 불과하였다.

주민의 대표기관의 역할을 하는 시.도의원의 항의 방문에도 담당 공무원을 통해 통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며, 주민들의 민원에는 얼마나 무관심과 보신주의로 그 고통을 외면했을지 짐작할 만하다.

그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소음을 넘어 굉음의 소음공해로 인해 심각한 주거환경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송천동 에코시티 주민들의 고통에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어떠한 대책도 마련할 의지조차 찾아 볼 수 없었다.

소음 공해는 극심한 정신불안과 수면장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현대 질병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다.

철도시설공단이 적용한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관리기준은 2010년에 개정된 기준으로 법적 기준이 실제 삶의 질 수준을 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국제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철도시설공단은 이 기준치 뒤에 숨어 철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또한 호성동의 철도 경유도로는 위험천만하게 설계되어 인근 주민들과 호성중학교를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빈번한 사고 발생으로 참다 못한 텃골 마을주민과 호성중학교 부모들은 철도시설공단에 선형변형요구 민원을 계속 제기했지만, 어떠한 답도 없었다.

이에 2019년 5월 30일 호성중학교 학부모에 의한 연대 서명을 통해 교량높이 조정, 도로경사완화, 곡선완화 선형변경, 학생 및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인도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대서명 또한 한달이 다 지나도록 답을 듣지 못하며 철저히 외면당했다.
   
언제까지 주민들의 철도소음피해와 위험천만한 철도 경유도로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전주시에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가?

눈감고 귀 막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제 주민의 고통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외면할 경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송천동 호성동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덕진)지역위원회 시·도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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