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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전주시장 취재 방해한 모 지방지 간사...'알권리 침해 규정' 강력 대응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준회기자 송고시간 2019-07-08 15:16

-아시아뉴스통신 전북본부 기자 질문 차단한 시청기자실 간사, 구체적 혐의 파악 고발 조치키로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2일 민선7기 1년을 맞아 열린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기자회견장에서 본 통신사 기자의 질의를 방해한 사건을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결론졌다.

아시아뉴스통신은 8일 모 지방매체 소속 전주시청 기자실 K간사의 본통신사 기자의 업무 방해를 방관한 김승수 전주시장에 대해 언론 매체를 통한 사과문 게재를 요청함과 동시 K기자 소속 지방지에 시가 최근 5년간 집행한 홍보 예산 등에 대해 정보공개할 것을 공문을 통해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장 민선7기 1주년 기자회견./아시아뉴스통신

특히 지난 5일 열린 아시아뉴스통신 전국 각 취재본부 편집회의를 통한 '전국본부 공동대응 방안' 등을 토대로 해당 문제 기자에 대한 당시 구체적 현장 상황을 재확인 한 뒤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시아뉴스통신 전국 200여명의 기자 동의를 받아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대전.충남취재본부에서 열린 전국 각 취재본부장 회의에는 장세희 편집국장겸 대표를 비롯한 각 본부장 등 임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의에는 이에 대한 문제가 긴급안건으로 올라왔고, 장 편집국장 겸 대표와 고상규 편집부국장, 각 본부장들은 이에 대한 사건을 '취재 방해 및 시민 알권리 방해'로 규정했다.
 
▲장세희 아시아뉴스통신 편집국장 겸 편집대표가 취재 방해 사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장 편집국장 겸 대표는 "최근 사회 여러곳에서 사이비 언론과 찌라시를 악용한 사이비 기자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정도를 가고 있는 언론들 마저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필히 철저한 조사와 엄단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고 부국장은 "우선 낮 뜨거운 이 같은 상황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아시아뉴스통신 전북 담당기자가 민선7기 시장 1년 기자회견 과정에서 출입 기자단 간사가 어떠한 권한으로 기자 취재 업무상 질의를 서너차례 방해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상규 부국장이 전북 취재방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덧붙여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시아뉴스통신 전국본부장협의회와 전국 기자 200여명이 공동대응 성명서를 통해 문제의 기자에 대한 광고ㆍ후원 등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불법사례가 들어날 경우 업무방해죄 등 관련 법률을 신중 검토해 고문변호사를 통한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지방지 편집장은 "최근 경기 한 지역에서도 모 출입기자 한 명으로 인해 기자실 폐쇄라는 시 조치가 있었다"며 "사이비 의혹이 있는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기종 전국취재본부협의회장 겸 인천취재본부장이 관련 사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다음은 5일 진행된 아시아뉴스통신 전국 취재본부의 공동 성명서 전문.

 - 성명서 -

아시아뉴스통신 전국 취재본부는 지난 7월 2일 전북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발생한 전북취재본부 기자 발언 및 취재 방해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법으로 보장된 언론의 독립성과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방해한 사건은 우선 전주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더 나아가 언론의 신뢰를 언론 스스로가 포기했다는 낮 뜨거운 결과를 가져온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아시아뉴스통신은 전국 본부장회의를 통해 작성된 공동 대응 성명서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아  래 -

1. 전주시청기자실 간사는 전주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2. 전주시청 간사라는 직을 남용하여 월권을 행사한 행동에 대하여 아시아뉴스통신에 공식 사과하고 간사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3. 전주시는 기자의 공정한 취재보도를 방해한 사건에 대하여 언론을 통한 공식입장을 밝힘과 동시 해당 기자에 대한 사건이 종결 될 때까지 기자실을 잠정 폐쇄하라.
 
4. 그동안 간사 소속의 지방신문사에 대한 각종 광고비 및 사업비 등 지원금 전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식 공개하라.

5. 만약 위 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시아뉴스통신 전국 각 본부장과 임원과 소속 기자 200여명은 공동 대응을 통한 수사당국 고발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9년 07월 05일 

아시아뉴스통신 편집대표 및 전국본부장 일동
 
▲아시아뉴스통신 전국취재본부 공동 대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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