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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315억 원 부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9-07-15 18:28

경기 화성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7만 4075건, 131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스마트고지서, 농협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화 ARS 1899-4899, 전국 모든 은행 CD/ATM,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원용식 세정1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납부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참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107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수 증가와 영업용 건축물이 증가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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