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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역 책임의료기관의 필요성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9-07-19 16:43

이병찬 상주적십자병원 관리부원장
이병찬 상주적십자병원 관리부원장.(사진제공=상주적십자병원)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2018년 10월 1일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로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권역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70여 개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는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하여 협의 중이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칠곡경북대병원을, 상주권(상주.문경시)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상주적십자병원을 지정하려 한다.

상주적십자병원은 현재의 위치에서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주시와 협의해 새로운 장소에 병원 신축을 하려 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최대 113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필수의료시설인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중환자실 확장과 최신의료장비의 확충은 물론 최고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상주적십자병원과 상주시 간 협약식 모습. 사진 오른쪽부터 이상수 병원장, 정재현 상주시의장, 황천모 상주시장.(사진제공=상주적십자병원)

상주시민의 상주시 내의 의료이용률을 보면 내과는 44%, 정형외과는 32%, 산부인과는 5%로 상주시민이 상주시에서 내과진료를 44%만 보고 56%는 타지역에서 진료를 보고 산부인과는 95%가 타 지역에서 진료를 본다.

이는 심각한 상황으로 의료의 유출이 많고 유입이 거의 없는 의료의 불균형을 이유로 상주시민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상주시 유치는 인구 10만이 무너진 상주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귀농귀촌인구의 확대는 물론 타 도시에서 상주시로 인구가 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상주시와 상주적십자병원이 3월12일 상주시보건소에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상주적십자병원 확장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병원부지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가 없다.

통영시에서는 통영적십자병원의 신축이전을 위해 약 만평의 부지를 권하고 있으며, 거창군에서는 거창적십자병원 신축이전을 위해 부지선정 중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상주적십자병원은 상주시에서 지정하는 토지를 자체 자금으로 구입하고 국고를 지원받아 최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상주시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국고 1130억원의 지원을 받아 상주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지의 선정이 늦어지면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주시에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2차병원 급성기 진료,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중환자실 확장, 모자의료센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감염병관리는 물론 산후조리원까지 신축할 수 있는 상주시민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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