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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한 여교사 무혐의 논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9-08-08 17:22

'합의된 미성년자와 성관계' 면죄부…학부모 “있을수 없는 일” 발끈
충북에서 미혼인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 교사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

8일 충북도 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학교는 곧바로 해당 교사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민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학생의 나이가 초과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봤다.

또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고 서로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교사와 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문제의 교사는 윤리적으로는 문제는 있지만 형사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인 제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최근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6년 대구 40대 학원장 사건이다.

40대 학원장이 중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를 알게 된 부모는 학원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처분했다.

이후 피해자 어머니는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벌였고, 이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됐다.

결국 대구고검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를 결정한다.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 5월 나온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대구지법은 학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7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최근 판례 동향은 아동복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중학생 자녀를 뒀다는 한 학부모는 "윤리적으로 엄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할 교육자가 어린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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