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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장남, 가산세 100억여원 일부 취소 확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8-12 16:13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제공=부영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을 증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 등을 부과받은 이 회장 장남이 소송 끝에 세금 100억여원을 취소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회장의 장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 등 부영 일가 11명이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83년부터 1999년까지 매제와 동생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에게 각 부영 주식 75만8980만주, 동광주택 주식 135만9000여주를 명의 신탁했다.

이 부사장은 2007년 아버지 이 회장이 매제에게 명의신탁한 부영 주식 75만여주를 증여받은 뒤, 이듬해 264억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 주식 45만여주를 물납(금전 이외의 것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했다.

이후 이 회장은 2007년 8월 이 부사장에게 부영 주식 75만여주를 증여받은 뒤, 이 부사장은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이듬해 3월 이 회장이 아닌 고모부를 증여자로 증여세 264억여원을 신고하고, 부영 주식 45만4000여주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13년 "주식 증여자는 이 회장이고, 증여세를 법정기한 후 신고한 건 무신고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549억여원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219억여원으로 증액 부과했다.

이 부사장은 기한 후 증여세를 신고 및 자진 납부했는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기한 후 신고해 세금을 납부했어도 법정 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당하게 납부했어야 할 무신고 가산세 중 일부를 납부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증여자를 이 회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건 부당무신고에 고려될 점이지,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 자체를 안 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부당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09억여원은 취소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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