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보령시는 2019년 주민세 균등분 4만8430건에 7억6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주민세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기준일 변경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주소가 당초 8월 1일 기준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됐다.
또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은 9900원(읍‧면 66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원의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