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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합동점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08-13 11:28

잔반 직접급여 금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관련.
파주시청.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지난 5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남은 음식물의 직접급여가 금지되는 양돈농가 8곳을 대상으로 환경부 및 농림식품부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달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잔반)을 돼지 먹이로 직접 생산해 사용(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시는 환경부 및 농림식품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기존의 잔반급여 양돈농가의 급여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농가는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80℃,30분이상 가열) 등을 확인한다.

한편 시는 대한민국과 인접한 중국, 북한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ASF 발병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잔반 직접급여 해당 농가들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 후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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