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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컨설팅 피해 상담 급증…대구 144.4%↑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9-08-13 14:53

대구시민 2019 상반기 소비자상담 동향
'1372 소비자상담센터'

올해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구시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1만555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6%(1094건) 감소한 반면 '투자자문·컨설팅'은 144.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올해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대구시민의 소비자상담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대구시민이 가장 많이 소비자상담을 한 상위 5개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 405건, 기타의류·섬유 367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345건, 투자자문·컨설팅 325건, 스마트폰 318건 순이었다.

대구 소비자상담 상위 5개 품목별 가장 빈번한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이 이동전화서비스 57.0%(231건), 기타의류·섬유 55.9%(205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82.9%(286건), 투자자문·컨설팅 79.4%(258건)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품질 및 사후관리(A/S) 관련' 41.5%(132건), '계약 관련'이 39.6%(12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투자자문·컨설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관련 상담이 전국적으로 2016년 768건, 2017년 1855건, 2018년 7625건, 2019년 상반기 639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대비 144.4%나 급증했으며 50대 이상 피해자가 64.3%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계약금액은 350만원 정도로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거부, 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9.4%로 '투자자문·컨설팅' 서비스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문·컨설팅업체를 이용 시 계약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제도권금융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상세하게 읽고 숙지해야 한다.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또는 전국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락해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피해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소비자교육, 사업자 법규 준수 계도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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