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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사피해 이유 가로수 무단 훼손범 검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8-14 09:45

경북 영양군의 A씨가 농사에 피해를 준다며 제초제 주입 등으로 고사시킨 가로수.(사진제공=영양군)

경북 영양군의 도로변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한 가로수 훼손범이 검거됐다.

영양군(군수 오도창) 특별사법경찰은 경작지 해가림 피해 등을 빌미로 지역 내 국도변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범인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중순쯤 국도변위 가로수가 고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사된 가로수와 연접한 곳에는 경작지가 있어 가로수가 고사한 원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먼저 인근 마을 주민을 탐문 조사하고, 마을 대표를 참고인 조사했다.

이어 피해 가로수 연접지의 농경지 소유자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소환 절차를 밟는 중 A씨가 스스로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에 자수했다고 영양군은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7월쯤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가 해가림 등 농사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가로수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가로수 뿌리 부분 근처에 구멍을 뚫은 뒤 제초제를 주입해 40년생 이상의 가로수 4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묵 산림녹지과장은 "가로수 같은 식물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산림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로수에 위해를 가하는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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