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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 드루킹, 항소심도 징역 3년 실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8-14 17:15

(사진=ⓒGetty Images Bank)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은 1심과 같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의 여론 형성을 방해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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