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는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대상자를 확정,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4700곳을 웃돌았고 1만 2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분기 지원금인 24억 7000만원보다 59% 상승했으며 근로자 역시 9700명에서 1만 20000명으로 32.4% 증가한 수치다.
2분기 사업을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약 39억 2500만원이다.
사업장 1곳당 월 평균 27만 6000만원을, 근로자는 1인 당 10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을 시군별로 보면 서산시가 5억 598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청양군이 9950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나, 1분기 지원이 저조했던 청양과 금산은 1분기 대비 각각 150%, 84%가 증가했다.
보험별 지원금은 ▲건강보험 4675개 사업장 18억 7600만 원 ▲국민연금 4644개 사업장 12억 500만 원 ▲고용보험 4245개 사업장 2억 7400만 원 ▲산재보험 4243개 사업장 5억 6800만 원 등이다.
3분기 신청은 10월 중 시작할 예정으로 기존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