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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혁신도시법’국토교통위 통과 환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9-08-20 17:14

해마다 대전지역 학생 600명 이상 공공기관 취업 길 열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5선. 전 국회부의장)./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박병석 국회의원(민주당. 대전서갑. 5선)이 대표발의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확대)이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의 문이 넓어지게 된다.
 
대전 지역에는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내로라하는 17개 공공기관이 있고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전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해마다 6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취업길이 열린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이 법의 통과를 위해 그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몇 차례씩 직접 만나는 등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해주셨다. 충청인들의 뜻과 열망이 반영됐다”며 “이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 한 입장에서 무척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내년쯤으로 예상되는 혁신도시의 지정과 거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있어서 우리 대전과 충남이 또 당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박병석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혁신도시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7월에는 직접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참석해 법안제안설명을 직접 하는 등 혁신도시법의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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