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울산시, ‘보조금 제도·부정수급 근절’교육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19-08-23 12:36

울산시 로고.(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는 23일 10시 시청 대강당(본관 2층)에서 보조금 담당 공무원, 보조사업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근절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계약, 정산, 공시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부정이익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년 1월 1일)에 앞서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년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보조금 집행, 정산 등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