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모습.(사진제공=국토해양부) |
인천경찰청(청장 이상로)에서는 7일 제13호 태풍 '링링'이 인천 등 서쪽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이 제한 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청은 "강풍과 폭우로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을 제한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특히 공항 이용시 미리 교통상황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풍의 경우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경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모두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며 20m/s 이상일 경우에는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폭우의 경우 비로 인해 시계가 10m 이하인 경우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공항철도는 풍속이 25m/s이상일 경우에 영종대교 운행을 일시 중지하고 상황 확인 후 운행을 재개 할 예정이다.
한편 태풍관련 인천대교는 2010년 곤파스에 2시간, 2012년 볼라벤에 8시간 45분간 통행을 제한했으며 영종대교는 아직까지 통행을 제한한 적이 없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태풍이 인천 등 서쪽지방을 관통하면서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공항 이용이나 영종도 방문시 주의하시고 ㈜공항철도(1599-7788), ㈜인천대교(032-745-8000), ㈜신공항 하이웨이(032-560-6100) 등에 통행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일기예보나 교통방송 등의 교통정보도 살펴보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