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정완영 기자] 대전시가 잦은 고장으로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과 관련해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끝에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5일 대전시가 업체 두 곳을 상대로 낸 86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전시는 2012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슬러지 처리 공정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슬러지 감량화 시설(감량화율 48%)을 설치하기로 하고 A업체에 설계를, B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이 설비는 시험 운전 중 잦은 고장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2014년 B업체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자 대전시는 기성률을 90% 인정해 이 업체에 사업비 5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C업체가 시공을 이어받았으나 설비 시험 운전은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C업체가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설계사인 A업체와 시공사인 C업체를 상대로 시설비 81억6000만 원, 철거비 (4억7000만원 등 모두 86억3200만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설계사 A업체가 50억원을, A업체와 시공사 C업체가 공동해 1억7685만원을 대전시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6년 5월 19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 6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5% 비율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